국적취득자 지원 신설, 장려금 상향 지원

영광군이 28일부터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전입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군은 제241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입 지원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하여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원기준,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지원내용 강화, 지급방법 등이다.

앞으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국적 취득자 지원을 신설하여 정착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는 신청이 저조했던 기존 6개 항목의 지원시책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 시(세대 당) 전입 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비 15만원, 학생과 군장병에게는 학비 지원금과 전입 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상향 지급한다.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있다 관내로 전입한 경우 1인당 쓰레기봉투(20리터) 20매를 지급하며 예산 내에서 영광바로알기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급방법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한다.

전입 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통해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앞으로도 내고장,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등을 전개해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올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30쌍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285명에게 신생아 양육비, 9쌍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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