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등 주민 측과 원안위 실무협의

한빛 1호기 사건 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원안위와 주민 측이 협의를 시작했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와 영광·고창안전협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측은 3일 오전 10시반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 1호기 사건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4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국내 주요언론 및 영광·고창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5.20~) 중간결과 발표 과정에서 주민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날 첫 실무협의에서는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조사위원회(가칭) 운영이란 큰 틀의 협의를 마쳤다. 기존 원안위가 진행 중인 특별조사단과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민측 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이다.

활동 범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이며 정회 상황을 빚기도 했지만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적 사안보다는 원자로, 핵연료, 제어봉 등 안전분야와 재방발지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원안위 역시 원안법에 따라 수사 중인 개별적인 사안을 제외한 조사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부분은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별도 구성되는 조사위는 기존 특별조사 결과 검토와 현장 확인, 전문가 검토 등을 수행하되 양측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문가 토론을 거치는 방안도 협의했다. 다만, 조사위원 구성은 민측이 주도하되 외부 전문가 활동경비는 원안위가 부담한다. 주민참여 위원은 자원봉사 형태인 무급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잠정 협의됐다. 조사위 활동 착수 및 기간, 범위 및 방법 등 세부사안은 실무급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원안위가 한빛 1호기 제어봉 육안검사를 위해 헤드를 열어 놓고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어 민측 전문가 섭외 등이 완료되는 즉시 조사위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빛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인 지난 510일 원자로특성시험 중 열출력 제한치 초과로 수동정지 됐다. 원안위 조사 과정에 원안법 위반과 무자격자 조정 등이 드러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 특별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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