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도시가스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영광군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1,085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6월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포인트로 부여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준사용량을 현재사용량과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연간 전기는 최대 4만원, 상수도는 최대 6천원, 도시가스는 최대 24천원을 지급하며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6, 12)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2018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2,299세대에 대해 총 3,48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인센티브는 20187~12월 기간 동안 감축한 1,085세대에 대하여 1,519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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