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 등록자에 연 60만원, 한해 51억 소요

영광군이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행한다.

김준성 군수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농가수당은 집행부·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영세·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변경했었다. 올해 지급을 목표로 타 시군 추진사례를 조사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등 조례()를 준비해 왔다.

영광군을 비롯해 해남, 화순, 광양 등 도내 8개 시·군 역시 농가수당 지급 논의를 하던 중 전남도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소상공인·청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논의를 지난 2월부터 시작했다. 그 결과 도··군 및 전문용역기관 등 협의를 거쳐 최종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어민 공익수당2020년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지난 4~5월 권역별 공청회를 마쳤다.

이에 자체 도입을 준비 중이던 영광군도 도비를 지원 받는 방식으로 2020년 도입을 지난 5월 결정했다. 해남·함평군을 제외한 전남 나머지 시·군도 전남도와 도입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올해 먼저 추진하는 해남·함평도 내년부터는 도와 같이 할 예정이다.

특히, 민선 7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5차 회의를 통해 ·어민 공익수당쟁점사항인 지급대상을 농·어업 경영체로, 지급금액을 연 60만원으로 결정했다. 재원분담은 도비 40%50%를 놓고 협의 중이며, 지급은 지역화폐나 현금 등 시·군 자율 지급을 논의 중이다.

추후 전남도는 재원분담 비율, 지급방법 등 쟁점사항을 시·군과 협의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제정 등을 거쳐 수당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도입이 결정되면 농어민들은 월 5만원 수준의 수당을 받게 되며 영광군은 연간 약 51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도비 매칭에 따라 군비는 25~3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일부 농업인단체 등은 연 60만원 지급 결정에 다소 아쉬운 분위기를 전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인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첫걸음은 긍정적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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