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미등록시 100만원 과태료

영광군은 7~8월 두 달 동안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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