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순회교육, 오는 23일까지 총 17회 진행

오는 202011일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의무교육 시행에 대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업인 등 인증 희망 농업인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이 영광에서 지난 9일 열렸다.

이번 순회 교육은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으로 오는 12월까지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전남지역에선 오는 23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진다.

또 이번 친환경축산물 인증 사업자 의무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01812월 개정돼 오는 2020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진행된다. 의무교육은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나, 오는 2020년에 신규로 인증을 신청할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일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도 발급했다.

이번에 발급받은 확인증은 오는 2020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신청 및 갱신 시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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