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분위기 확산한다”

영광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영광군이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말하며 영광군은 이번 신청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월 26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읍·면장 추천도 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휴업,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는 신청할 수 없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방법은 지역 물가조사 결과와 현지실사 평가를 기반으로 동종 업종에서 저렴한 가격, 서비스, 청결, 친절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를 지정한다.

군은 지정된 업소가 군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지정 표지판을 제공하고 업종에 맞는 지원용품을 제공하여 업소 운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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