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무료 후 30분 단위 부과 일·월정기권도

영광군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영광터미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오는 84일까지 20일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차량에 상관없이 최초 90분만 무료로 이용하고 이후 30분마다 소형차는 300, 대형차는 400원씩 부과한다. 하루 종일 주차하는 1일 주차권은 소형 3,000, 대형 4,0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주변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은 주간 기준으로 소형은 35,000, 대형은 5만원이며 야간권은 각각 1만원이 할인된다.

차량 구분의 경우 소형은 승용차 및 16인승 승합을 포함해 2.5톤이하, 대형은 2.5톤 초과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 구분의 경우 4~10월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30분까지를 주간으로 하되 이후는 야간 요금을 적용한다.

지역별 주차장 실태 및 주차난을 고려해 영광읍 시내 상업지역은 1급지, 기타 이외 지역은 2급지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특히, 군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리수탁자 자격도 명확히 신설했다. 국가유공 단체 및 장애인 비영리 법인·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 주민의 공리(公利) 복리(福利)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광군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율조직 등에 공영주차장 수탁운영을 맡길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 징수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도 가능한 길을 열어뒀다.

입법예고를 마친 이번 조례는 군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공포 시행할 수 있지만 군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영광군청 안전관리과(문의 061-350-5339)에 제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단위: )

구 분

최초 90

이후 30분당

1일권

월정기권

주간

야간

1급지

소형

무료

300

3,000

35,000

25,000

대형

무료

400

4,000

50,000

40,000

2급지

소형

무료

200

2,000

20,000

15,000

대형

무료

300

3,000

35,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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