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민/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바다로 계곡으로 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피서지에서는 매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법 촬영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정되어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여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처럼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은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여 눈에 띄지 않게 촬영할 수 있는 단추형, 손목시계형, 안경형, 볼펜형, usb형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한 카메라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닷가, 워터파크 등 다중밀집장소나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공용시설 이용 시 혹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수상한 구멍이나 부자연스럽게 설치 된 구조물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피서지에서 카메라를 숨기기 위해 상황에 맞지 않은 복장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은 인터넷 상에 유포 될 경우 순식간에 유포되어 삭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촬영의 피해를 당하거나 불법촬영 현장을 목격한 경우 112 긴급신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자신의 피해는 물론 불법촬영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로 피서철 불청객인 불법영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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