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00명 이상 확정… 7명 이상 11인 이하 선관위 구성

사상 처음으로 치러질 영광군 초대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의 방침이 나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지자체장·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대응 방안 제4차 실무 TF 회의'를 열고, 체육회장 선거 관련 표준 규정을 마련해 각 시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시도(시군구) 체육회는 겸직금지법 시행 하루 전인 2020115일 기준으로 80일 전까지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으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인이 전체 선거관리위원의 32 이상 차지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결정,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 결정,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확정 후 5일 이내에 체육회 게시판 등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특히 핵심적인 것은 추후 만들어질 대의원확대기구에 속한 구성원들이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이 되는 것이다.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영광군체육회 대의원은 현재 38)을 더해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단 역할을 하도록 한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영광군은 5~10만 미만으로 100명 이상을 구성해야한다. 전남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200만 미만으로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영광군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 구성 조항 신설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늦어도 102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후보 등록은 관련 절차를 밟은 뒤 내년 15일 선거가 열릴 전망이다.

영광군체육회 관계자는 일단 표준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한체육회가 8월 말쯤 선거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 임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115일 기준으로 90일 전(20191017)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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