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법성향지편찬위원장

오늘도 보약 한 제 먹었다. 신덕동에서 사시는 성신제 회원이 게이트볼 경기를 마치면 늘 버릇처럼 하시는 얘기다. 사전에는 보약(補藥)몸의 전체적 기능을 조절하고 저항 능력을 키워 조절하고 기력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쓰여 있다. 성신제 회원은 게이트볼 경기를 이 보약에 비유하신 건데 과연 그럴까? 얼마 전 필자가 법성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갤럭시 웟치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해 보았다.

한 달 가운데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12시 반부터 오후 서너 시까지 약 3시간 반 정도의 운동량이 만만치 않았다. ‘걸은 량이 약 177천여 보, 하루 평균 약 6천여 보, 시간당 약 4키로 속도로 걸었다. 칼로리 소요량은 217키로였다. 이 운동량은 법성 독바우 로터리에서 지아닐 다리 건너까지 매일 걸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한결같이 규칙적으로 걷는 운동이 건강에 최고라고 걷기를 권장한다. 늙은 나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할 곳이 있고, 출근해서 매일 10리 이상 걷고, 동호인들과 더불어 경기하면서 즐겁게 웃고 스트레스 풀고, 가끔 함께 어울러 맛있는 음식 찾아 회식하며 보내는 일상보다 더 좋은 보약이 있을까? 매일 경기장으로 출근(?)하여 운동하는 일, 이 일이 병원 신세 안지고 늙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칠팔십 고령에 매일 십리씩 걷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지구력 늘리고, 웃음으로 면역력 높이는 일, 그게 바로 보약이다. 김수환 추기경은 생전에 “TV에 중독되면 바보 된다.”고 경고(?) 하시고 가셨다. 필자는 이 경고가 경로당 노인들에게 명심하라 고 하신 말씀으로 들린다.

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경로당을 기초 단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구분하여 누워 TV를 시청하며 시간 때우기 일쑤며, 할머니들이 독점(?)하고 있는 등, 사랑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분명,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명제다. 영광군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규정(훈령 제370)에 따르면 법성게이트볼 경기장은 동네 운동기구와 같은 마을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지어진지 10년이 다 되는 공유재산이 관리 위탁도 되어 있지 않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주공산이나 진배없다. 2011년에 영광군에서 이 경기장을 신축한 이래 2019년 현재까지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보강하였다. 땅값까지 합하면 이 경기장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약 6억여 원에 이르고, 이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7~8억 여 원에 이르는 군 소유 공유재산이다. 이 경기장을 법성게이트볼 동호회원 23명이 독점적으로 상시 이용하고 있다. 회원 1인당 무려 3천여만 원 이상 수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영광군 기획예산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법성면의 인구수는 영광군 전체 대비 약 10%5,399(남자 2,640, 2,759)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가 영광군 전체 대비 약 12%1,755(남자 671, 여자 1,084)이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 놓은 경기장을 법성면 전체 인구 대비 0.4%,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1.3%23명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 시설비 대비 수혜주민이 아주, 아주 극소수인 현실이다. 어떤 형태로든 지역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를 모아 이용도를 높여야 한다. 법성게이트볼 경기장은 법성 포내와 포외의 중간 지역인 버스터미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하여 지역 주민 접근성이 아주 양호하다.

부지면적 1,892(572)에 실내 경기장 472(143) 안에 인조 잔디구장(25mx20m) 1, 옥외에 철골조 해가림(자동 개폐) 설비가 완비된 인조 잔디구장(20mx15m) 1, 사무실 1, 화장실 1, 기타 식당 및 창고 등, 나무랄 데 없는 시설이다. 발상을 전환하면 다른 경기종목과 더불어 취미, 문화 예술 등의 공간으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함에도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게이트볼 동호회 회원 23명뿐이라니... 그것도 게이트볼 경기만 할 수 있다니,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목적 시설 공간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경제력 및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 여가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남는 시간을 보내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해 8,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특별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복지자원으로서 이용도를 높여 노인들의 건강과 취미영역을 증진토록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영광군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31),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2)”고 규정되어 있다. , 대한노인회 정관(보건복지부 허가 제40-43)에는 대한노인회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4조에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등이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설에 접근성이 용이한 법성게이트볼 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게이트볼 한 종목만 할 수 있도록 운영할게 아니라 게이트볼 이외의 생활체육과 더불어 노인들의 취미활동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기능을 넓혀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시설비에 비해 수혜 주민이 적고,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법성게이트볼 경기장 같은 공공시설을 영광군노인회에서 앞장 서 개방형 특별경로당으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군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진력해 주시길 간곡히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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