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지난 63일자로 입법 예고 기간이 만료된 산업안전 보건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실정이다. 금번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사업자 의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법 적용대상이 한정적이고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양자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세다.

그런데 산업안전 보건 공단측에 따르면 국가가 소득수준 1만달러를 달성하는 시점부터 환경의 일반화가 시작되고 2만달러부터는 안전의 일반화, 3만달러 부터는 보건의 일반화라는 거시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한데 3만달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국내 안전의식이나 관련 정책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중,대형 안전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더욱이 꽃같은 젊은이들의 가슴아픈 희생의 결과지만 산업안전 보건법과 하위법령 전면 개정은 그래서 반가울 뿐이다.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감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근로자의 위험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한국 노동자 총연합회의 발표는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기업경영에서 생명보다 우선될 가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촘촘하면서도 포괄적인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이라 한국 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0.4%로 사실 역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서 지난해 부터 대중(對中)수출액도 감소하고 있다. 한편 SOC감축과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건설 투자는 5.0%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년간 30% 가량 오른 최저 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까지 줄여 가며 성장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 안전 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과도한 강화가 자칫 우리 경제의 미약한 동력마져 꺼뜨리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취임 3년 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해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 하기를 간곡히 바랄뿐이다. 다만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과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 하여튼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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