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빛 1호기 열출력 급등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오전 한빛1발전소 안전 및 운영관련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건발생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해 이번 사건을 수사 및 조사해 왔었다. 이후 원안위는 지난 624일 중간발표에 이어 지난 9일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 관련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었다. 원안위 소속 특사경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후속 조치인 셈이다.

원안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510일 오전 1030분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해 원자로 열출력이 1분만에 제안치인 5%를 넘어 약 18%까지 급증(10:31)했다.

운영기술지침서상 시험 중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한다. 이로 인해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302도까지 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 증가로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10:32)하자 다행히 운전원들은 제어봉을 즉시 삽입(10:33)해 출력을 0% 상태로 유지(10:41)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원안위 관계자들의 초기 현장 방문(11:05)에 단순히 보조급수펌프가 기동한 사건으로 보고하고 열출력 급증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자로 수동정지까지 11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이 오후 4시경 현장에 파견돼 각종 운전기록 자료 조사를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원자로 수동정지는 밤 102분에야 이뤄졌다. 초기 조사에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까지 확인한 원안위는 소속 특별사법경찰 4명과 전문가 30여명을 투입한 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4개 분야 26개 대책 발표와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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