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물 강력단속, 과태료 ㎡당 10만원

전국 지자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디자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중 가장 우선할 조건으로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꼽는다. 최근 횡단보도나 교차로 회전반경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앱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일환이다. 전신주를 없애는 지중화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과거 대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해 보행권을 확보하는 정책들이 중요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영광군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상 적치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터미널과 대신지구 일대의 불법 노상 적치물을 단속해 상습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미 군은 8월 초 시가지 외곽지역 도로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35건을 단속해 철거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나 도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상습 노상 적치물 단속이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단속의 경우 관련 부서직원 30여명을 동원할 계획이지만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불편을 줄이자는 일시적 차원이다. 현실은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까지 겸하며 단속 시 강력한 마찰이나 반발이 뒤따르는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는 구조다.

추석연휴 전까지 도로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비료, 화분 등 주차를 방해하는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계도한 뒤 과태료 부과 등 실제 단속은 연휴 이후 진행한다는 계획역시 현실을 감안하면 유야무야될 가능이 크다. 실제, 지금까지 노상 적치물 단속은 명절 등 연례행사로 진행해 왔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매일 순찰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군민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하겠다는 군의 계획이 헛구호가 되질 않기 위해선 전담인력 등 장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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