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낙후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영광군을 포함한 16개 시군을 지정했다. 올해 나주시가 벗어난 반면 영암군이 새로 편입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16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비율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영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장성·완도·진도·신안·영암군 등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자치단체를 비롯 전국적으로 모두 70개 시군이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5년마다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2009년 최초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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