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이 군의회 4층 의원간담회실에서 최종 조사결과 보고회를 지난달 22일 열었다. 보완 후 군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주요 조사결과를 1~4분과별로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4분과 제도개선 분야>

강화된 품질보증 및 안전성 증진 개선안 도출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 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를 전문기관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를 통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 및 관통, 증기발생기 내에 망치가 유입된 상태로 장기간 운전 및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존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착수됐다.

한빛원전의 품질보증업무체제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 진단, 각종 품질보증문서 및 현행 품질감독 활동 관행을 조사·분석해 보다 강화된 품질보증 활동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했다.

수행 내용은 규제기관 사용 전 검사 보고서 등 한빛원전 품질보증 현황 관련 자료 30건 검토와 원전 품질/안전관리 활동 실패 사례 및 원인 등 7개 분야에 대해 분석 및 진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후속조치 등 6개 분야에 대해 9회의 관련부서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유관기관 방문 협의, 내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3회 개최, 주간회의 및 월간회의 참석 및 주민참여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최종보고서를 완료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는 국내의 경우 한빛원전안전성검증 활동(2013.10~2015.9)과 이번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 활동(2018.4~2019.6)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은 원전 재가동 시에 지자체 동의를 구하는 신사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앙정부가 규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가 규제주체가 되고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이 지자체의 규제행위를 기술지원한다. 프랑스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규제기관이 5:5로 경비를 조달하는 20명 내외의 지역정보위원회 운영을 법으로 보장한다.

주민참여 방안으로는 원전의 안전을 위한 감시참여로 원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전과 관련하여 요구시 일주일 이내 제출하는 정보공개’, 주민요구에 의한 3자 검증을 시행하는 확인검증’, ‘원자력 손해보상’, ‘원전 재가동 주민동의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조직은 1단계로 지자체 산하에 한빛원전안전위원회 설치와 2 단계는 원자력안전전국총괄협의체 신설(전국 감시기구협의체), 3단계는 최종 지역 원전감시 통합 조직으로 일원화를 제시했다.

또한, 안전성 관련 기기의 설계, 제작, 시공 및 정비, 교체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해 3자 독립검증 활성화하는 국가주도 국제수준의 독립검증 제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3자 검증 제도화가 목표다. 국가방사능재난비상계획에 따른 방재책임을 현 원안위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원안위는 관련 규제기준 제시 및 이행 감시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시민사회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원전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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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안전문제

 

 

품질서류 위변조, 증기발생기 망치 유입 및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으로 주민신뢰도 하락, 이익집단 유착으로 전문가 그룹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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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원전 신뢰회복

 

 

주민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 안전성 확보, 3의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주민과 원전 간 소통강화 및 안전에 대한 객관적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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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확보

방향

 

 

투명하고 공개적인 안전정보를 기본으로 신뢰 확보,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 논의, 원전 재가동 일부 권한 지역 위임

 

품질보증체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

전문기관은 현행 품질보증체제 진단 및 분석 결과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품질위변조 사건에도 품질체계 강화 관점에서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지속되는 품질문제에 대해 조직, 인력 등 품질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품질활동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품질보증 및 검사조직을 총괄하여 책임과 권한 강화하기 위해 부사장급 최고품질경영자 신설 등 품질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품질전문원(품질직군) 제도를 신설해 품질요원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안이다. 취약업무 식별 및 관리요건 안전기기 적용 확대와 품질보증 전문직군 시스템 도입 운영 등 원자력 품질보증요건을 보완하고 한빛원전 현장작성 설계 및 도면과 구매 시방서 등은 설계기관의 해당분야 기술책임자 검토승인, 의견서를 필수 항목으로 절차에 반영해 설계 및 구매 역량 엔지니어링 강화가 필요하다. 주요 핵심 안전설비 경년열화 중점 관리 및 중장기 품질확보 대책과 반복적 불일치사항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특별 품질보증감사실시 등 예방 품질활동 강화 및 제제 방안 및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 공인검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사업자가 발주·관리하는 공인검사 외주를 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요비용은 기금화하여 독립성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인검사자의 수행을 단순 입회만이 아닌 3자 검토 기능을 부여하고 입회, 검토, 평가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공급자가 제출하는 품질서류 진위 여부를 품질부서가 최종 확인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등 품질감독 활동도 강화하고, 한빛원전에 품질 취약 분야인 토건 및 화학 분야에 대한 품질 교차점검이 가능하도록 관련학과 전공자 적정인력 증원도 필요한다. 운영, 정비인력에 대한 주요 기술 분야를 특성화하여 사내 유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품질 능력 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수원의 현재 노력에 대해 형상관리 운영실적 및 미흡한 상황을 진단하여 개선하기 위한 지역 추천에 의한 외부 설계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독립평가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주기적안전성평가는 매 10년마다 안전성을 점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10년 단위의 PSR만 시행하고 별도로 있는 계속운전을 위한 PSR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한다. PSR 보고서 및 원안위 심사 결과 공개 및 안전성 증진 계획 이행에 대한 규제기관의 사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의 원안위 심의 및 의결 전에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 및 주민이 필요시 제3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구조 건전성=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및 철판 부식에 대한 해외의 검사 프로그램 및 조치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한빛원전에 대한 검사방법 요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격납건물 및 철판과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종합안전규제(관리)지침 제정이 필요하다. 격납용기 ILRT(종합누설시험, 10년 주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LLRT(국부누설시험)는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한빛 2발에서는 원자로건물 관통관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있어 관통재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에는 관통관 점검시 형상관리도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증기발생기 망치 유입 재발 방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적용되고 있는 이물질배제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기기에도 적용하여 필수입회점(HP)으로 지정, 절차화하고 주요기기에 대한 제작 검사 시 품질검사 및 공인검사 입회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 설비운영, 정비요원의 기술능력 배양=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 현장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기술교류를 통한 현장 설비운영요원들의 안전을 위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공학적 응용능력을 국제수준으로 배양하는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방사선안전관리= 환경배출 기체, 액체 폐기물에 대해 배출이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수원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모색 및 제안 제시가 필요하다. 소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시강화와 원자력산업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고도화 전략 수립시행도 필요하다. 방사선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임시계약직을 활용하지 말고 정규직원이 수행하거나 지자체 산하 기관설립에 의한 수행 고도화 방안도 필요하다.

#화재방호 및 방폭= 화재 발생 시 해당 설비의 화재진단평가 수행업체 워크아웃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수원 화재방호 용역수행을 위한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술중심 공정경쟁 유도도 필요하다.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 점검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3)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기관은 안전재단에서 관리해야 한다. 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련 평가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보다 평가가 강화돼야 하며, 환경부에서 관리함에 따른 유해관리계획, 장외영향평가 수행 시 원전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전문성을 개선해야 한다. 인화성가스 및 액체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지 위해 방폭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대비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개선 일반사항=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발전소 가동률 저조로 지역 지원금 감손분에 따른 원인자에 의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과 지역의 관련 배상 요구권 부여가 필요하다. 중대사고시 지역 지원금 현실화(무한배상 원칙으로 보험제도 개선)와 소문피해에 대한 원인자 배상원칙도 실현해야 한다. 은폐문제, 공익제보자 보호 등 발전소 안전관리, 안전윤리, 안전문화를 원자력 관련 기관 경영평가에 핵심가치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목표관리 실현이 필요하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CCTV 활용도, 감시체계 구축 등을 중요한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되도록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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