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8년만에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등록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당시 전남도와 영광군은 영광굴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했다. 하지만 원재료의 50% 이상이 목포, 제주 등 타지에서 공급됐다는 이유로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심의를 넘지 못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수산가공품 지리적표시제등록 기준 개정을 해수부와 농림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농·수산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를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으면 지리적 표시 적용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기준을 생산·제조·처리 과정이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영광 굴비와 포항 과메기, 안동 간고등어는 전통과 독자적인 가공법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현행 기준에 저촉돼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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