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 도입 투자기업 지원강화

불합리 개선·요금 현실화 등 조례 개정

영광군이 백수해안도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구체화하고 군정 관련 주요 조례 등을 개선한다.

영광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16~30일 예정된 제243회 영광군의회에 부의할 조례 11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총 14건의 안건을 지난 6일 공고했다.

특히, 백수해안도로를 테마형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공고돼 사업추진에 뜨거운 관심을 모은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3582,000만원(국비 125, 군비 173, 민자 60)을 투입해 백수읍 대신리 일원 195,698에 공공기반·휴양문화·운동오락·상가·숙박시설 등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공사비 243, 설계비 등 25억에 대신리 97필지(147,972)를 매입하는 데 토지 보상비만 90억원(공시지가 12.6)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조례 관련 안건은 공무원 정원,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방범대 지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운영, 기업 및 투자유치, 4-H 활동 지원,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등을 일부 개정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전부 개정한다. 공무원 정원은 총수를 670명에서 677명으로 7명 증원하고 자유방재단의 활동 중 부상 시 보상 규정과 여성자율방범대를 신설 한다. 교통 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최초 120분은 무료, 초과 30분당 500원을 부과하되, 15,000, 한달 35,000(야간 1만원 할인)으로 개정한다. 소하천 점·사용료 부과대상도 명확히 하고 최저부과금 감면액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화 한다. 종이형 영광사랑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 시스템까지 도입하되 가맹점의 환전한도액을 월 5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마산단 입주기업에만 주던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투자유치기업 전체로 확대하되 투자이행 증권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안전장치는 의무화 한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료는 미사용 사유가 타당할 경우 전액 또는 남은 날수로 계산해 반환토록 한다. 이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연간 출연금을 9,200만원으로 변경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