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부지 옆 축사허가, 공장가동 후 민원일자 보상

허술한 행정이 갈등유발 예산낭비 기업유치 악영향

영광군의회가 제243회 임시회 마지막인 지난 1일 영광군이 제출한 대마산단 ○○축사 폐업보상예산 55,29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 관련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삭감 이유는 크게 허가시점의 가축사육제한여부, 보상금 과다 책정, 충분하지 못한 설명 등을 꼽았다.

중요한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예산 삭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영광군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운을 걸고 대마면 송죽리 일대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지난 20135월 준공했다. 당시 대통령까지 방문하는 관심 속에 준공 전 선분양에 나서는 등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왔다. 하지만, 군은 1년 뒤인 20144월 산단부지와 경계한 대지 4,460면적에 13720규모의 가축사육사 건축 신청을 접수한 뒤 그해 7월 허가한다. 허가 직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계획위원회까지 개최했지만 가축사육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특이점이 없다고 결론 냈다. 산단 관리부서와 협의나 심의 과정에 축사 부지가 산단 공장부지와 맞닿고 있다는 내용은 논의조차 없었다. 물론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공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후 20157월 가축사는 준공돼 사용승인을 받아 사육(500여두)을 시작했고, 바로 옆 공장부지 역시 영광군과 37억원(6,612) 규모의 투자협약(201611)을 통해 A기업이 입주해 가동을 시작했다. 이후 축사 농장주 측의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폐사 등 민원 제기가 이어졌다. 공장과 축사 부지간 거리는 불과 10여미터에 불과하다. 잦은 민원에 군은 지난해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소음·매연 측정(적합)을 진행하고 공장 측의 보완 조치 등을 시행했지만 합의되진 못했다. 더구나 A기업 공장 옆으로 또다른 기업들이 부지계약을 마치고 공장 건축을 준비 중에 있어 농장은 농장대로 피해를 주장하고 공장 부지에 정상적으로 입주한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를 호소하는 셈이다.

이 과정에 군은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공업지역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2017.3) 강화하고 이곳 축사를 폐업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군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조례 늦장 강화, 허가 부지 현장 미확인 등 허술한 행정으로 민원·갈등과 예산 낭비는 물론 기업유치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추진경과

2013. 05 : 대마산단 준공

2014. 04 : 산단부지 경계에 가축사 허가 접수

2014. 05 :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적합 판단

2014. 07 : 가축사 허가서 교부

2015. 07 : 가축사 건축 준공 및 사용 승인

2016. 11 : A기업과 대마산단 내 투자협약

2017. 03 : 가축사육제한조례에 공업지역 추가

- 2017. 05 : 가축사 소음·매연 민원 제기

2018. 01 : 관계자 회의 등 대책강구

- 2018. 10 : 가축사 이전요구, 진정민원

- 2019. 10 : 가축사 폐업보상 추진 및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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