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선거철이 시작됐다. 축제나 행사장에서 선관위나 출마 예정자들의 모습들을 자주 볼 수 가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2019. 9.26.2020. 3.2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광선관위에 따르면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투표를 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다.

영광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 예방을 위해 지자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목적 위장전입 의심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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