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핵연료·인적실수·비상계획 집중조명

현대건설, 3·4호기 보수비용 자체 부담키로

국정감사 기간에 한빛원전 문제가 집중조명 되면서 일부는 해법을 찾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의원은 한빛 1호기 열출력급등 사건의 늑장대처 문제를 질타하며 주민참여 조사 지연 및 최종결과 일방적 발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의 각종 사건·사고 은폐나 늑장보고 사례를 요청 했으며, 재가동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확인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멍과 내부철판 부식 등을 포함한 부실공사, 사용후핵연료 포화, 원전고장, 비상계획 관련한 국정감사 내용을 국감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공극(구멍)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됐으며, 이는 공사기간 단축 위해 무리한 설계변경 등 부실시공이 근본 원인이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평균 발생량을 감안해 저장용량 초과현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11기 원전 중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발전소가 8기에 이른다. 운영 종료까지 저장용량이 수용 가능한 원전은 고리2호기, 한빛1·2호기 등 3곳에 불과해 원안위에 분명한 입장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월 무면허 운전자가 제어봉을 조작, 가동정지에 이른 한빛 1호기 사례와 같이 사람의 실수에 의한 원전 고장·사고도 지난 10년간 20건에 달해 현장대응능력이 저하되는 순환보직제 등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천재지변이나, 외부 공격에 의한 폭발상황 등에 대비한 한빛원전 등 비상계획의 대대적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이 법적 책임을 떠나 하자보수 기간(10)은 종료됐지만 자체 비용 부담으로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내용도 다뤘다. 감사에서 한빛 3·4호기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현대건설 측의 세부계획을 제출받되 종합감사까지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김종훈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빛 3·4호기의 점검·보수 비용이 586억원에 달하고 보수·점검 기간은 3호기가 416, 4호기가 784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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