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8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운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교육 및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안내 및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민박 운영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식중독 예방 교육 등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군 관계자는 민박 및 체험마을, 관광농원 운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위생 ·서비스 의식 강화로 시설 이용객 만족도 증가 및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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