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전망이 막연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전국 농촌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한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나마 있는 의료기관도 심각한 경영난으로 일부는 폐원의 절차를 밞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의료인력 수급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금년 2월 의과대학 졸업 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대 장학생 20명을 공모했지만 고작 9명 지원에 그쳐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농촌지역의 민간 병원에서도 전문의와 간호사를 웃돈을 주고 채용하려해도 올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는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무엇보다 의료 환경이 나빠 의료비 지출이나 사망률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촌지역의 1인당 진료비가 도시에 비해 최대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 역시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서울시 강남구는 29.6명이지만 경북 영양군과 전남 영암군의 경우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고령화율이 전국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농촌지역은 노인학대 역시 큰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부족해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31개소는 인구비례에 따라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어 농촌노인들은 그 이용이 사실 어렵다 보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일쑤여서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 복지서비스가 열악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돈이 벌리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의료, 복지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하는 가장 큰 이유다. 우선 2022년 전북남원에 49명 정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이후 인원도 대폭증원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어촌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자치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120명이나 된다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시설이 없는 농어촌 읍면지역에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병원을 주기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노인학대 문제 상담전문가도 배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농어촌 민간병원의 의료수가 역시 현지실정에 맞게 높여서 스스로 경영난을 타개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고향사랑기부세(고향세)’도 하루 빨리 도입해 시행함으로써 농촌지역 공공의료 재원에 크게 보탬이 되고 또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8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치매 극복의날이다.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중 치매(알츠하이머)환자가 70만 명에 달한다. 극복의 날 지정에 이어 2017년에는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265개소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과 환자가족 교실, 치매예방 조기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자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런데 시··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 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율(65세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관리인력 부족으로 반쪽운영에 그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인력충족 비율은 서울(78.16%)과 부산(78.18%)등 대도시는 그래도 사정이 낫다. 농촌지역인 강원(50.83%), 충북(54.42%), 전남(60.92%) 등은 50~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치매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 책임제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가 인건비등 운영비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면 농촌지역 치매 안심센터라도 우선적으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국가 책임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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