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국제드론사관학교 교육원장 신용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초연결시대 4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드론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이미 우리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가 되어있다. 장남감부터 취미용, 산업용 또는 교육용으로 1가구 1드론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리지역 비행금지구역(원전)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야간에 비행하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원전방호를 책임지고 있는 군과 경찰이 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으로 인해 비행금지구역이다. 항공기호로는 P-63이며 이 지역은 “A”“B”공역으로 나뉘는데 “A”공역은 원전 중심으로부터 3.7반경으로 국방부 합동참모부 공중종심과에서 통제하고, “B”공역은 “A”공역외로 부터 14.9반경으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에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은 원전중심으로 총 18.6반경이내는 공중으로 무엇인가를 띄울 수 없다는 뜻이다.(항공안전법 1272) 군남면, 염산면, 불갑면, 대마면, 묘량면 일부를 제외한 영광 2/3지역이 이 범위에 포함된다. 만약 비행금지구역내에서 비행을 하고 싶다면 통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광에서도 드론산업이 성장세이다. 방제철에는 방제드론이 논과 밭에서 하루에도 수십대가 비행한다. 드론전문교육원도 운영중이고, 상업용드론도 자체제작하여 판매한 곳도 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에 아이들이 몰리고,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는 전국에서 순위안에 꼽히는 교육장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수준과 안전사항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내가 무심코 날리는 드론이 불법드론은 아닐까? 관련법상으로는 옥외에서 날리는 어떠한 비행체도 비행금지구역내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에는 원전이라는 국가중요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정비 및 관리소홀이라는 내부문제도 심각하게 봐야하지만 최근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의 드론피격에서 보듯이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알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해야 할까?

먼저, 우리주변에 떠다니는 드론을 주위 깊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비행해야 한다.

또한 관에서는 관광객들과 외지인들에게 비행금지구역임을 되도록 많이 노출시킴으로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의 하나라는 말이 있다. 지극히 일어나기 힘든 경우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역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의 하나우리 영광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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