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주민복지 등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사업을 기존 원전 주변지역(백수읍·홍농읍·법성면)에서 영광군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 시행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융자신청한 날 현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대출한도액은 주민 1,000만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이다.

신청은 12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융자금은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이후 1231일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신청자가 많아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음을 융자희망 주민과 기업에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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