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연합회 등과 부정유통 예방 간담회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에서 판매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특별 할인 기간은 내년 131일까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달로,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31개소 전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5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여 월 최대 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 ‘그리고를 설치한 후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 한도에서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영광군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영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속칭 상품권 깡) 예방을 위해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호 간 협업하여 혹시 모를 부정유통 예방 등 점검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