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신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재정 분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통과했으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16개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게 골자다.

강필구 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2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제20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