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각서에 의한 폐쇄요구 양로원-보건복지부 질의 폐쇄부당


 영광군이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비룡요양원 폐쇄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2005년 비룡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룡양노원’이 신청한 영광노인전문요양원 허가 과정에서 전문요양원 준공시 비룡요양원을 폐쇄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전문요양원이 준공, 등록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자 법인측에 각서에 의한 비룡요양원 폐쇄를 요구했으나 시설 폐쇄는 현행 법령상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작성된 각서에는  ‘전문요양시설 개원과 동시에 기존 비룡요양원은 폐지 조치하고 기존 시설은 양로 시설과 노인 재가복지 시설로 활용 하겠으며 기존 시설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비룡양로원에 지급되는 모든 운영비에 대해 일체 지원받지 않겠다’고 각서 되어있다. 법인측 관계자는 “당시 각서는 군이 요구해 작성된 것이다”며 “준공 이후 각서 내용대로 폐쇄하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으로 형성된 공공재산에 대해 임의폐쇄는 안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있어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은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 각서 내용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질의했지만 복지부 회신에는 “국가적 정책목표에 따라 설치된 공공재산인 노인복지시설을 주무관청과 시설운영주체(법인)간의 각서에 의해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노인시설로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초의 신축비보조금 투자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착오와 예산 낭비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정부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자체내에서 기존 노인복지 시설 폐지 논의는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봉열 군수 재임 당시 각서 작성 배경에 대해 군의 행정미숙이라는 지적과 함께 군이 당시 군의회의 예산 심의 통과를 쉽게 하기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군 의회 모 의원은 “당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동일법인에 추가 요양시설을 승인한다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질의했으나 기존 시설은 폐쇄한다고 답변, 예산이 쉽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폐쇄는 불가하지만 지원문제는 군의 재량권이어 각서 내용에 따라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직 정확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룡요양원에는 12월 현재 종사원 13명에 노인 30여명이 입소, 그동안 국비80%, 도군비 20%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군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 국가 시책에 따라 설립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행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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