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지적되어 올해 지방교부세 중 3억9700만 원을 감액 조치 당했다.


 


행자부는 보조금 대상이 아닌 임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 법령을 위반해 교부세를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발생한 김봉열 전 군수 땅이 원인이다.


 


영광군은 보훈회관 신축 명목으로 4억 원의 민간 자본적 예산을 세워 영광군보훈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영광군보훈회는 임의단체로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 돈으로 당시 김봉열 군수 소유인 영광읍 신하리 대지 432평을 평당 약 90만5300원인 3억9110만5천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법령에도 없는 임의 단체를 이용해 자신의 땅을 군에 매각한 결과가 되어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서 지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감사원은 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김봉열 전군수를 업무상배임협의로 수사 요청을 결정했다고 광주 모 일간지가 감사원의 특감 결과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당초 방침이 변경돼 ‘영광군은 보조금을 반환 받으라’는 결정이 통보됐다. 이에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히 부지매각 대금이 회수되어 보조금이 반환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곧바로 서울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 증여 형식으로 이전해 버렸다.


이는 정부 최대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결정을 불복하는 부당한 처사인데도 군을 비롯한 감사원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럴 진데 과연 그 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신뢰 할 것이며, 감사원의 부정부패 처리 의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군민의 혈세로 개인의 땅을 팔아치운 결과도 부족해 이 때문에 군으로 들어와야 할 3억9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이해 상관인들의 현명한 처신을 촉구한다.


 


현실에서는 그들의 막강한 힘에 의해 숨죽이고 눌러있지만 이 문제는 분명코 군민 모두가 나서는 큰 과제가 될 것이며, 반드시 원점으로 복구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권력자들과 그 주변 인물로 의해 일부 후퇴되는 면도 노출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문제점들은 해결 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반성하고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