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재정안 대표발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7일 5·18 민주화운동관련 특별재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 이후 군부세력 집권이 끝날 때(1993년 2월24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79년 12월12일과 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토록 제한되어있다.



이 개정안은 또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반대하거나 저지하고자 한 행위 및 이를 극복해 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한 행위를 기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한편 이의원은 12일 일요일 오전 7시10분부터 50분 동안 광주 MBC 시사프로그램인 ‘진단 21’에 출연한다. ‘2004 정치 무엇을 남겼나’를 주제로 지난 4.15총선의 호남 지역 민주당의 위축과 열린우리당의 득세 등 향후 정치 방향을 놓고 최영준 광주MBC 보도제작부장의 사회로 이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 김태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윤장현 광주YMCA 이사장이 설전을 펼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