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열- "새인물, 새사람 세상을 바꾼다!!"
이낙연- "지역을 살립시다!! 인물을 키웁시다!!"
장 현-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정책중심의 정치"
김홍주- "힘있는 인물, 시원한 정치"



오는 4월15일에 열리는 제17대 총선에 출마할 후보등록이 1일 마감되면서 모두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15일간의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은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 표밭갈이에 나선다,



그러나 예전 선거에서는 각 정당 개편대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섰으나 개정된 선거법이 이 같은 선거운동을 금지해, 이제는 각 후보자들이 특색 있는 전략을 수립, 직접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 득표활동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5 총선은 각 후보자마다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선전벽보와 선거사무실 현수막,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로만 선거운동에 임한다.



그리고 후보자에 한해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원 누구든 표찰, 수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합동연설회가 폐지된 대신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광주 KBS방송국에서 방송대담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사회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가 허용되어 4월 8일 한전문화회관에서 영광청년회의소가 주관 개최한다.



그리고 정당연설회가 없어진 반면 후보자 개인연설회 즉 거리유세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약간 변형됐다. 후보자는 유세차량 1대로 후보자의 연설을 위한 사회자 1명만 연설대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후보자 연설대담회로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알리게 된다.





■ 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이다.



■ 선거운동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성년자와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와 언론인,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선거운동방법 : 예전에는 선거사무원과 후보자의 가족 등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나 이제는 선거운동 기간중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와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을 이용, △어깨띠(후보자만 착용가능) 수기 및 막대풍선은 사용불가 △합동연설회 폐지 대신 열리는 후보자대담토론회 △언론기관과 지역사회단체의 후보자초청토론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후보자와 연설원 2명 제한) △인터넷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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