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인사권은 부여 의회직결 신설은 보류




광역 및 기초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제5기 의원 때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정활동 '기반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정 활동비, 회기수당 지급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현재 회의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 대신 회의 횟수와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액의 의원 급여가 지급된다.


 


급여액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형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결정해 조례로 제정토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들이 요구한 보좌관제 도입은 상임위별로 2∼3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상임위 설치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그동안 의원 수가 13명 미만으로 상임위를 설치하지 못한 영광군의회도 의회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문제는 일반행정직을 제외한 전문위원과 별정·계약·기능직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하나, 의회직렬 신설은 유보됐다.


 


유권자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추후논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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