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의원들이 엄연한 직업인으로  매월 20일에 21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민선 4기 지방의원들의 공식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되어 한달 째가 되어가고 있다. 이번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와 유급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 도입 등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방의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유급제 시행으로, 기초의원 수가 상당수 줄어들었다. 민선 4기 지방의원들은 임기 시작과 함께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받는 최초의 의원들로 '직업으로의 지방의원 시대'를 열게 됐다.


 


이에 영광군의회 9명의 의원들은 전남 22개 시·군 의원들의 평균 의정비인 2천460만원 보다 60만원이 높은 2,5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게 된다. 


 


또 가장 많은 의정활동비를 받는 지역은 광양시의원들로 2천883만원(234개 기초의회 중 86번째)으로 가장 많다. 이어 여수시가 2천741만원, 목포시(2천580만원) 순이다. 반면 순천시는 2천226만원으로 시 단위 중 가장 적은 곳으로 광양시와는 657만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의원이 2천550만원이며, 신안군은 2천536만원이다. 그리고 영광군의회를 포함한 해남군과 화순군이 각각 2천520만원 수준이며 의정활동비가 가장 적은 곳은 강진군(2천220만원)으로 영광군의원 보다는 300만원 정도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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