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4월초 주변지역확대 및 지원금 인상요구키로




원전소재 4개 지역 의원 전원이 오는 4월 7일께 원전주변지역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의사당 또는 산업자원부 앞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 사진)가 주관 개최하는 항의집회는 영광군의회가 5개 원전지역 의회를 방문해 만들어 낸 결과이다.


군의회는 이번 항의집회에서 반경 5km로 묶여있는 지원지역을 자치단체 시군구로 확대 해 줄 것과,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익금의 5-10%(kw당 2-4원)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와 산자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지이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기장군과 경주시, 울진군 등 원전이 소재 타 시군의회를 방문해, 선진 의회운영 및 자치수범사례를 견학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지법)개정 등 공통 관심사항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발지법 개정에 이해관계가 많은 원전소재 5개시군 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용주 의장의 제의에 따라 진행됐다.


이용주 의장은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5개시군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특히 방문결과 발지법 개정보다 지역개발세 도입을 우선시하고 주변지역 확대가 기존의 읍면동에 대한 수혜범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장군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것을 가장 큰 수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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