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선고

김봉렬 영광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고법에 항고하지 않을 경우 당선무효는 면하게 되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렬 영광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없고 각종 자치단체 평가에서 상위에 오르는 등 성실히 군정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다른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어서 검찰의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5일 영광군에 있는 식당 4곳에서 100여명에게 음식을 접대하고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였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관련자중 1명은 벌금 200만원, 2명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1명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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