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입후보 예정자도 출마예정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을 내는 것은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답>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체육대회·민속경기대회·경연대회 기타 각종행사에 금품을 찬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체육대회 등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찬조물품 또는 시상물품(포장지는 제외)에 그의 이름을 밝히거나 이름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는 안됩니다.



<자료제공: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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