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확정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영광군청공무원노조 9월 1일 공식 출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 설립은 허용하되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골자로 확정돼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공무원노조법이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윤곽을 마무리함에 따라, 노동부가 이번주 중으로 공무원노조법을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정된 법안의 골자는 공무원노조 설립은 허용하고, 노동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승인되면 .법률안 공포 1년 뒤인 2006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을 요구해왔으며, 전공노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때는 하반기 총파업 등 강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장원준)는 ¨영광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입법예고를 위한 당정 합의안 중 기본적으로 노동 3권의 보장요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법의 조기 입법을 위해 정부안인 단체행동권을 유보해도 좋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오는 2006년으로 정해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지난 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 제정시 이미 유예기간을 거쳤으므로 국회 통과시 즉각 시행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9월 1일 새출범과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공식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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