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안에 판이한 조치 내려
또 “선거대책위는 중앙당과 도지부당 까지만 둘 수 있으나 민주당 측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간부들 60여명에게 이낙연 후보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해 이는 유사선거운동 기구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금지 조항에 위배되었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영광선관위는 경고처분에 그친 점등을 들어 선거 후라도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영광선관위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으로 약간의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하다“고 일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