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안에 판이한 조치 내려

열린우리당 장현 후보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동영 의장이 충북 옥천에서 이용희 후보 지원 유세때 선관위에 미 등록된 사회자가 유세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이 후보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같은 날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후보의 함평 지원유세시 사회자 및 후보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채 지원유세를 하다 선거부정감시단이 이를 적발, 함평․영광 선관위에 고발했으나 단지 경고처분에 그쳐 같은 선거법 위반사유를 놓고 선관위의 처분결과가 다른 점에 선관위 잣대는 고무줄이라며¨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선거대책위는 중앙당과 도지부당 까지만 둘 수 있으나 민주당 측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간부들 60여명에게 이낙연 후보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해 이는 유사선거운동 기구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이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금지 조항에 위배되었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3년 이내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반면 영광선관위는 경고처분에 그친 점등을 들어 선거 후라도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영광선관위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으로 약간의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적법하다“고 일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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