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13 - 3대동안 29명 배출, 선진의회 위상정립

□기초의회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52년 4월에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를 실시 제1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며 56년에 제2대를, 60년에 제3대의회를 구성하였으나 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해 9월 1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중심의 관치적 중앙행정체제로 돌아섰다. 그러나 88년 4월 6일 법률 제400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 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10호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 마침내 4월 15일 초대 군의회가 구성되었다. 결국 읍면의회는 3대로 마감하고 91년부터 군의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

□1대 군의원 선거

제1대 군의원 선거는 91년 3월26일에 실시하였다. 도의원선거는 그후 6월20일 열려 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기초의회가 1대부터 3대까지는 읍면의회 였으나 군의회로 개편 부활시켜 열린 첫 군의원 선거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영광읍은 2명을 뽑고 나머지 10개 읍면에서 1명씩 모두 1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모두 35명이 입후보하였다. 황색태풍이 몰아친 선거에서 불갑의 강필구의원과 낙월의 조웅현을 제외하고는 10명 모두가 평민당 내천자가 당선되었다.

선거법상 정당 추천이나 정당표시를 금하자 편법으로 내천이란 용어를 써 평민당 후보자 싹쓸이에 나섰으나 2명이 낙선한 것이다.

염산면에서 당선된 김대귀씨는 선거법위반으로 18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를 거쳐 박균문씨가 입성하였으며, 조웅현씨는 임기가 다된 95년 5월에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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