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확정공고/ 공명선거 감시단 출범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지난 18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 공고했다. 영광군선관위가 확정 발표한 선거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군수선거 8천6백만원, 도의원선거 평균 3천485만원, 군의원 선거 평균 2천776만원이다. 이는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때에 비해 기초단체장은 34%, 광역의회의원은 26% 증가된 것이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향 조정 된 것은 비용산출항목이 변경 추가되고, 물가상승 요인 등이 반영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일 후 비용실사를 통하여 공고된 금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예외 없이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거나 고발 수사 의뢰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 등은 선거비용에 합산되므로 후보자들은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은 다음과 같다 ▲군수-8600만원, ▲도의원 : 1선거구-3490만원, 2선거구-3480만원, ▲군의원 : 영광읍-2840만원, 백수읍-2780만원, 홍농읍-2790만원, 대마면-2760만원, 묘량면-2760만원, 불갑면-2760만원, 군서면-2760만원, 군남면-2770만원, 염산면-2780만원, 법성면-2780만원, 낙월면-2760만원,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탈법 선거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 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하여 각 정당에서 3명씩 추천한 감시자를 포함하여 50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을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정당 후보자와 선거사무소를 전담하는 팀과 신분노출을 하지 않은 채 거주지 주변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행위 등 은밀한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한편 금년들어 영광군선관위에서 선거법위반혐으로 수사의뢰를 1건하였으며, 경고 8건 등 총9건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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