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 17일 영광군선관위에 등록된 29명의 후보에 대한 기탁금은 군수 1천만원, 도의원 300만원, 군의원 200만원 씩 총 8천만원이다. 이중 군수를 포함한 도의원 2명, 군의원 8명(기초비례 제외) 등 각 선거구별 당선자 11명은 기탁금은 물론 선거비용도 100% 보전을 받는다.


 


  공선법 제122조에 의거,  15%이상 득표율은 선거비용에 100%를 돌려받을 수 가 있으며 10% 이상은 50%를 돌려받을 수 가 있다. 이에 낙선한 후보들도 선거비용을 많게는 100%, 적게는 50%까지 받을 수가 있다. 


 


  중앙선관위 득표율을 살펴보면 정기호 후보가 48.1%를 기록하여 선거비용을 100% 받을 수 가 있으며 조영기 후보(46.1%)도 100% 보전을 받게 된다. 또 주경채(28.8%)씨와 장원종(20.9%)씨, 김양모(18.8%)씨도 전액 돌려받는다. 또한 10% 이상을 기록한 장재곤(12.5%)씨와 최은영(11.3%)씨는 선거비용 50%만 받게 된다. 반면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군의원 나선거구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8매> 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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