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한 대우, 회계행위에 주민 누구나

2006년부터 지방단체장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는 등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주민이 소송에서이기면 소송비용에 대해 실비보상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지면 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당사자들이 배상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이달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법원에 위법 행위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행자부는 “주민소송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며,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걱정을 적절히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이 제도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제기돼온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 전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주민감사청구에 서명한 주민은 모두 소송할 수 있도록 ‘1인 소송’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300명,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 이내에서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한 뒤 소송을 낼 수 있다. 기존의 주민감사 청구 인원은 전체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었으나 대폭 완화된 것이다. 감사청구는 시·도의 경우 주무장관에게,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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