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발지법 개정촉구 성명서 등 채텍




영광군의회 제115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개회하여 이틀 동안 회기를 끝냈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광군이 제출한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원전관련 성명서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타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규탄 성명서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군의회의 조례안 승인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할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며, ‘영광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제정해 주민보건서비스에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부실공사방지특위(위원장 강필구)의 행정사무조사는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설계부준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히 파악,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미흡한 부분은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형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3월 1일 현재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발주사업중 단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군의회가 채택한 원전관련 성명서는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한 방류제의 기능상실 및 추가피해 어민보상 지연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실에 맞는 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및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제반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그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조례를 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점유에서도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한편 영광군의회 주관으로 오는 4월 12일 정부과천종합청사운동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원전소재 시군의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군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최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향후 발지법 개정에 어던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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