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등록마감, 15일간 선거운동 돌입

6·13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을 향해 뛰는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바야흐로 선거분위기에 지역이 휘감기고 있다.

민주당영광지구당이 이번 선거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발대식을 12일에 개최하고 장현 군수입지자가 11일에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의원과 군의원을 출마할 각 후보자들이 속속 개인 선거 사무실을 열면서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선거운동이 시작된 느낌이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9일 제3회 지방선거에 참가하는 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예정자 설명회를 열고 입후보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는 군수후보자 5명과 도의원후보자 5명 및 군의원후보자의 관계자등 60여명이 참가하여 이번 선거의 등록부터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열중하였다.

영광신문에서는 이번 6·13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기간 동안 정해진 제도와 일정 등을 간추려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후보자등록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28일부터 시작하는 등록을 29일까지 끝내야한다. 도지사를 제외한 군수 및 도의원과 군의원은 영광군선관위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접수해야한다.

등록신청서류는 후보자추천서를 비롯하여 병역사항신고서와 최근 3년간 소득세·제산세·종합토지세 납부실적증명서 및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증명 등 13종에 달한다.

이때 군수는 1천만원, 도의원 3백만원 군의원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하며, 기탁금은 당선자와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득표자 및 15% 이상득표자 에게는 반환된다.

군수와 도의원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민주당후보자는 2번이며, 무소속후보자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고 군의원은 추첨에 의해 가나다순으로 결정된다.

■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을 필하고 시작하여 12일 밤 12시까지이며, 공무원과 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선거운동은 법으로 규정한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및 책자형소형인쇄물 등 인쇄물에 의한 운동과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원 등이 착용하는 어깨띠와 언론사 및 지역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은 합동연설회로서 군수는 2회 개최하고, 도의원과 군의원은 선거구당 1회씩 열리게 되며, 정당연설회는 군수 2회, 도의원 1회로 정해져 일단 무소속이 불리한 경우이다. 특히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회는 자동차와 확성장치는 각 1대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군의원후보자는 확성장치 대신 휴대용확성장치 즉 메가폰을 이용해야한다.

기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이용 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이번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금전과 물품 및 채무등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관위는 위반선거운동으로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등도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이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선거비용 범주에 속하는 사항은 선거사무소운영비와 선거사무소관계자 수당, 선거인쇄물제작비, 후보자연설회와 대담에 사용되는 경비 등이다. 이 때문에 식사및 금품제공, 매표행위등은 법으로 위반되는 선거운동 비용으로 제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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