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112회 임시회 폐회, 주민신청조례는 정기회로 미뤄
조사특위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각반별로 이번 조사기간동안 실시한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결과, 낙월면 사무조사를 비롯해 회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오는 12월 10일까지 회기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군 의회는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 부지 변경에 관한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이 내년부터 증가됨에 따른 운영방침 변경을 위한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수도시설에 대한 파손과 손괴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영광군수도시설에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주민들이 발의해 관심사항이던 3개의 조례안중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영광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 2건은 군 의회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다음 정기회에서 의결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영광군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및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운영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대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추후 협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