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112회 임시회 폐회, 주민신청조례는 정기회로 미뤄

영광군의회 제 112회 임시회가 19일 폐회한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삼차의원)를 구성하고 8일부터 특위 활동에 돌입해, 군 과 읍면에서 추진한 발주사업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특위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각반별로 이번 조사기간동안 실시한 조사 내용을 보고한 결과, 낙월면 사무조사를 비롯해 회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오는 12월 10일까지 회기 연장을 결정했다.



또한 군 의회는 농업기술센타 실증시범포 부지 변경에 관한 ``200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인재육성기금 50억원이 내년부터 증가됨에 따른 운영방침 변경을 위한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상수도시설에 대한 파손과 손괴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영광군수도시설에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한다.



특히 이번 회기 중 주민들이 발의해 관심사항이던 3개의 조례안중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영광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 2건은 군 의회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다음 정기회에서 의결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영광군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및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운영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대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아 추후 협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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