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 요구




지난 6일 끝난 2005년도 영광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영광군의회 이장석 의원(홍농읍)은 2가구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수도요금이 일부 부당하게 납부되는 것을 지적 강력하게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상하수도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공동 주택의 경우 각호별로 시설분담금을 받기에 각호별로 별개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 하여야함에도 각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다보니 수도요금을 부당하게 납부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주장했다.


 


영광군 수도 급수조례 제30조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2개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며‘사용가구는 사실상 거주생활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로 명시되었다.


 


이에 이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주자가 만이 가구 분할 제를 적용 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주민등록이 없는 실거주자의 수도요금 누진세까지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공동주택도 개인주택과 같이 동일하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였으므로,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었으면 실거주자 주민등록이 여부에 관계없이 요금 누진세를 납부하는 부당한 일은 없을것”이라며 “조례를 검토 위법 부당사항을 개정해 2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민들이 부당한 수도요금을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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