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121회 임시회 열어




영광군의회 제121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하루의 회기로 열렸다. 군의회는 이날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건’등 3개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 1일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개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하는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백수 구수리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허가업체의 사업 중도포기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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