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선관위가 12일부터 5·31 지방선거 부재자투표 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이용하는 부재자투표 신고는 오는 16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신고서의 경우, 1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전국 구·시·읍·면의 장 앞으로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부재자 투표 대상이 군인이나 경찰 등 제한된 특수직종 종사자들만이 해당됐던 부재자투표 대상이 작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로 대폭 확대됐으며 부재자투표는 오는 25일부터 2일 동안 실시된다.


 


한편 부재자투표 신고를 한 군인이나 경찰 중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이들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환자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 장의 확인을, 신체장애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이·반장의 확인을 각각 받아 거소에서 우편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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