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 5대 영광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 9명의 당선자중 무려 3명의 의원과 1명의 당선자가 출사표를 던져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의장 출마를 피력한 의원은 불갑면 출신의 강필구 의원과 홍농읍 이장석 의원, 영광읍 신언창 의원. 대마 이종윤 당선자 등이다.


 


이들 출마 예상자들은 재선 이상의 경력을 앞세워 저마다 출마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동조표 포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누가 의장으로 당선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대 의회에 진출한 의원중 최 다선은 5선을 기록하고 있는 강필구 의원으로 1대 때부터 내리 당선되었으며 이어 이장석 의원이 2대, 4대, 5대에 당선 3선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언창, 유병남의원이 4대, 5대 당선되어 2선의원이며 이종윤 당선자 또한 지난 2대에 의원 경력이 있어 재선 의원으로 이들 모두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륜들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거전까지 당선 가능성이 있는 1-2명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추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4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3차 투표까지 가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지방의회 내부조직에 따른 의장단 선출방법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며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 2차투표시 득표수가 최고인자와 차점자 2인(최고득표자가 2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을 결선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에 당선되면 의회대표권과 의사정리권등 기본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것 외에도 공무로 사용할 수 있는 승용차, 수행비서, 개인사무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월 22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도 받게 된다.  한편 영광군 의회는 오는 7월 3일 제5대 영광군 의회를 개회하고 이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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