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광 읍내에 의료기관을 개원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 한의원의 영업행위가 환자유인행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의원이 개원한 동일 건물 내에 건강랜드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는 찜질방에서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무료로 찜질방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

지난 6일 영광읍 녹사리에 개업한 O건강랜드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는 동일건물에 위치한 한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무료로 찜질방을 이용하게 하였으며 환자 외 일반고객에게는 2천원씩의 요금을 받고 입장시켜 음식물 등을 판매하며 24시간 영업을 해오다 당국에 적발되었다.

최근 영광군보건소는 미신고 시설인 찜질방에서 시설 이용자들에게 음식판매 영업신고 없이 칼국수, 라면 등 음식물을 판매해 왔던 것을 적발하고 1차적으로 계도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의료기관의 환자유인행위는 불법이므로, 한의원을 통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앙 2층 계단 찜질방 주통로를 별도분리사용 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동료 한의사와 함께 동업으로 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건물에 입주했다"고 밝히며 "한의원과 찜질방은 별개로서 개원 당시 찜질방측이 무료 입장을 시켰지만 지금은 무료 입장은 하지 않고 있으며 통로도 폐쇄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원과 찜질방의 업주가 동일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한편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한 현행 법규 미비로 사고방지 및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지도나 감독 등의 규제방법이 없어 별 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이런 다중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법규 마련이 아쉬운 실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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